연구자들이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동물자원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험동물자원시설에서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제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수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자원시설 소개 및 이용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연구자들은 동물실험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실험동물자원시설 내 출입구역을 설정 후 동물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