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는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험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계획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실험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기관 전임수의사와 동물실험과 관련한 수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반입 및 반출은 사전 신청을 통해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 반입의 경우미생물모니터링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SPF 동물실로 반입이 가능하지 검토 후 연구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반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후에 동물실험에 필요한 마취제, 진통제 등 동물용 약품에 관한 정보와 수의사 처방전 발행을 지원해 드립니다. 동물실험 진행 중 동물실험 윤리 점검(과밀사육, 인도적인 실험종료 시점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언 및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실험에 필요한 장비, 실험물품은 반입 신청을 통해 적절한 멸균방법을 통해 SPF 동물실로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험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자원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험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입문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문교육 일정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하며 필요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실험지원 신청은 실험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해당 동물실험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동물실험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IBS 동물실험종합관리시스템(LARF) 회원가입 후 이용자교육신청 및 교육이수를 하여 LARF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LARF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원 항목을 신청하시면 담당자 접수 및 일정 안내가 이뤄집니다. (현재 외부 사용자 미지원)
IBS 본원 실험동물자원시설에 반입되는 동물이 검사 항목수 부족으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의 상세내용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동물실험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