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4. 01. 02.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 연구소(KVRI)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VRRC)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 급 시설(ABL-3)은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실험 및 연구에 활용하며, 생물학적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거나 보관하는데 활용한다.
시설의 이용신청 절차에 따른다.
IBS 생물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ABL-3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VRRC는 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내부 안전장비를 관리한다.
이용자는 IBS ABL-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교육내용 및 안내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실수로 인 해 장비 및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VRRC에서 수리를 진행 하되 수리비용에 대해 해당 연구자 및 연구자의 연구책임자에게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로 생물안전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의 연구책임자가 그 책임을 진다.
IBS 생물안전 관리규정, 지침 및 ABL-3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비상상황 발생 시 ABL-3 생물안 전관리지침 비상사항 관리에 따라 대응한다.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연구자는 가능한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고위험병원 체전담관리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는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 자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이용신청 시설 및 장비, 활용 동 물에 따라 달리 책정할 수 있으며, VRRC 운영세칙 및 IBS 장비심의 위원회 운영지침(이용료 산정)에 따라 각각의 이용금액을 단가로 책 정하여, 연구계획 승인 시 이용금액을 안내하며, 이용료 산정 시 장 비별 사용시간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책정하며, 특히 동물실험의 경 우 신청 동물 및 사육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도 포함한다. 실험 종료 후 VRRC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연구책임자에게 이용료를 요청 하며, 한 달 이내에 계정대체 또는 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한다.
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시설 제반 관리적 문제를 제외한 연구자의 위반사항 및 실수에 의해 발생한 모 든 문제는 연구자 및 해당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지며, 이후 본 시설 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동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 산권, 연구논문,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ABL-3 시설 이용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미 공개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어떠한 투자행위 및 투자목적으로 활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본 기관의 ABL-3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그 외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생물안전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24. 01. 02>
①(시행일) 이 약관은 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