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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후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수의사 처방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에 작성된 동물약품에 대해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전 발행 후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해당 동물약품을 구입하셔야 하며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동물을 외부에서 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후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동물 반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 반입을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의 누적 미생물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이 사육중인 동물시설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동물생산시설의 경우 SPF구역에서 관리하는 병원체 검사항목과 부합하는 경우 검역을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에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보통 미생물검사 성적서 확인 후 추가적인 검사 또는 청정화(수정란 이식)를 통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며 담당자와 상의 후 최종 반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는 연구자가 동물실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간사가 기본 내용을 검토 후 전문위원이 동물실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합니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후 재심사가 진행되며 연구자가 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을 완료하면 검토 후 일반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위원 중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거쳐 심의가 완료됩니다. 일반위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줄 경우 연구자가 수정 후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심의 기간은 1개월 정도 걸리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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