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020-08-10 ~ 2020-08-25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별정직 직원(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기초과학 핵심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를 모십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종 | 모집형태 | 자격사항 | 근무지 | 계약기간 | 인원 | |
- 사업·공정관리 | 기술직 | 별정직 (기간제직원) | ∘(필수) 없음 ∘(우대) - MS-Project 등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자 - 출연(연)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경력 보유자 | 대전 신동 | 임용일로부터1년 | 1명 | |
- 비서·행정지원 | 보조직 | 별정직 (기간제직원) | ∘(필수) 없음 ∘(우대) - 출연(연)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경력 보유자 | 대전 신동 | 임용일로부터1년 | 1명 |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전형 시 가점 부여) |
□ 전형절차
구 분 | 평 가 내 용 | 합격기준 | 추진일정 | 비고 |
1단계 (서류전형) |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채용분야 전문 지식등, 업무능력 및 태도,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채용인원 5배수 이내 | ~ 9월 2주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단계 (면접전형) | -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 기술직의 경우 PT발표 진행 |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채용 예정인원 | ~9월 4주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서류 전형 | · [필수] 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에 따라 응시원서작성 시 인적사항(가족관계, 출신지역, 학력 등)과 관련된 정보 배제 | 온라인 제출 |
· [선택]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면접 전형 |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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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 공고기간 및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8. 10.(월) ~ 8. 25.(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기초과학연구원 채용홈페이지(http://ibs.recruiter.co.kr)에서 응시원서를
On-Line상으로 작성·제출
□ 채용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지 | • 근무지 : 대전 유성구 신동 ※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홈페이지 : https://risp.ibs.re.kr |
계약기간 | • 최초 계약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계약종료 이전에 별도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단, 무기직, 정규직 등 전환 불가) |
처우 | • 연구원 내부기준에 의하여 산정 |
임용예정일 | • ‘20. 10. 1 임용 ※ 내부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 본 채용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따름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응시원서 등에 직간접적 인적사항*을 표시할 경우에는 감점,
불합격 및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가족관계 기재, 학교명 표시, 대학 이메일 활용에 따른 학교명 표시, 대학 기숙사를
주소로 기재하여 학교명 표시, 지도교수명 등 타인의 이름 기재, 관련 정보 유추 가능
정보 표시 등
○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각 전형별 가산점 부가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5~10점 가점
- 신체장애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5점 가점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시 직급 부여 및 경력 산정은 연구원 기준에 따르며, 최초 응시원서에 기재
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평점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현장 제출한 서류는
채용 최종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받을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임용을 취소함
○ 문의처 :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인사총무팀 채용담당자